Tasker 버전 5.9.3의 최신 베타 업데이트에는 방해 금지 사용자 정의 및 센서 지원과 같은 몇 가지 멋진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Tasker는 기기 자동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Android 앱이 되었으며, 수년에 걸쳐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자동화 앱의 "스위스 군용 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우리는 당신이 그 이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이 커버) 이를 통해 특정 조건에 따라 트리거되는 프로필을 생성하여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트리거는 기기 설정 변경부터 보류 중인 알림, 웹 경고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작업에 추가할 수 있는 작업 종류에도 동일한 수준의 유연성이 적용됩니다. 앱에는 학습 곡선이 있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스마트폰 사용 방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Tasker 베타 5.9.3에는 기능을 크게 확장하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센서 상태 및 이벤트
새로운 Tasker 베타에는 Tasker가 휴대폰 센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제 휴대전화의 모든 센서를 사용하여 Task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앱은 이러한 센서의 값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설정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Tasker는 이미 광 센서, 자기장 센서, 자이로스코프, 압력 센서, 근접 센서 등과 같은 센서를 수신할 수 있었지만 이제 앱에서 지원합니다. 어느 장치의 센서. 사용 가능한 센서 목록은 휴대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Pixel 2에서는 Active Edge 센서, 중력 센서 또는 이중 비틀림 센서에서 센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전력 사용을 줄이려면 네 가지 간격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Tasker가 센서 값을 읽는 빈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asker에는 센서 테스트와 센서 정보라는 두 가지 새로운 작업도 추가되었습니다. 전자는 원하는 센서의 현재 값을 출력하고, 후자는 지연, 범위, 모드 등 센서의 세부 정보를 출력합니다.
방해 금지 사용자 정의
또한 새로운 Tasker 베타를 사용하면 Tasker를 사용하여 휴대폰의 방해 금지 모드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휴대폰의 설정 페이지에서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동일한 방해 금지 설정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체 변경 내역
추가된 또 다른 주목할만한 기능은 텍스트와 3개의 가능한 버튼이 포함된 텍스트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이 버튼도 원하는 대로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이것을 팝업 작업에 대한 더 나은 대안으로 간주합니다.
전체 변경 목록 개발자가 Reddit에 게시한 대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모든 센서 이벤트 및 상태, 센서 테스트 작업 및 센서 정보 작업이 추가되었습니다.
- Tasker로 방해 금지 모드를 켤 때 방해 금지 모드를 완전히 사용자 정의하는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 텍스트 대화 상자 작업이 추가되었습니다.
- Javascript에서 Alert() 함수를 사용하면 이제 이 새로운 대화 상자가 사용됩니다.
- 음성 액션을 얻기 위해 오류 발생 시 작업 계속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 Tasker 기능 액션에 Get Sims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필요한 작업을 실행하기 전에 ADB Wi-Fi를 확인하는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 프로필/작업이 많고 프로젝트가 1개만 있는 경우 첫 번째 프로젝트 비디오 튜토리얼을 표시하세요.
- Tasker 메뉴에 첫 번째 프로젝트 비디오를 추가했습니다.
- ADB Wifi 비디오를 표시하도록 새로운 기능 비디오를 업데이트했습니다.
- Calendar Insert 작업을 편집할 때 잘못된 유형 인수가 표시되는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 가끔 잘못된 시간에 휴대전화의 방향을 변경하면 앱 확인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 일부 충돌을 수정했습니다.
베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런 다음 아래 Google Play 스토어 링크에서 최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세요. 다음에서 최신 APK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가격: 3.49.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