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M 업체의 안드로이드 포킹을 막은 구글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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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점 금지 규제 기관은 OEM이 기기에 안드로이드 포크 버전을 제공하는 것을 막은 혐의로 구글에 1억 766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OEM 업체들의 안드로이드 포킹을 막은 구글에 20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독점 규제 당국은 구글이 OEM과 체결한 계약 조건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 OS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에 따르면 로이터, Google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예정입니다. "Android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이 제공하는 이점을 무시하고 소비자가 누리는 이점을 약화시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다음과 같다고 주장한다. "모바일 OS 및 앱 시장에서 향후 경쟁 압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이 OEM들에게 규정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해 경쟁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AFA(조각화 방지 계약)"입니다. AFA의 일환으로 Google은 제조업체에게 Android Forks를 기기에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모바일 OS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2013년 구글이 원래 OS를 AFA 위반으로 간주한 후 삼성에게 스마트워치에서 다른 OS로 전환하도록 강요한 사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삼성은 최근 Tizen에서 Wear OS로 전환 스마트워치에서 말이죠.

벌금과 함께 이번 판결은 구글이 OEM에게 AFA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해 OEM이 자신의 기기에 수정된 안드로이드 버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공정위 판결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날 나왔다. 개정안은 Google과 Apple이 대체 결제 옵션을 허용하도록 강제, 지난달 말에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앱 승인을 지연하거나 시장에서 앱을 부당하게 금지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구글과 애플이 이 새로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총 매출의 최대 3%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